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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가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노동권익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노동권익교육을 통해 사업주들이 노동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노동법의 기본 개념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실제 사례를 통해 사업주들이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성수 센터장은 “소규모사업장은 대규모사업장보다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주들이 노동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사업주들이 노동권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교육 문의는 070-4531-0351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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