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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전인적 성장 가로막는 보육제도
모성신화 환상 깨야…의정부 특수시책 미비
  2009-10-26 15:46:57 입력

▲ 최경자/의정부시의회 의원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최초 탁아의 의미로 출발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이라는 용어를 창조해냈으며,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 어언 50년이라는 반세기를 넘는 보육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녀양육에 있어 보육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으나 그 근간에 뿌리깊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인 ‘모성신화’에 대한 환상과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환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개의 환상도 여성의 취업증가, 결혼의 시기 연장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육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우리는(보육시설, 학부모, 지역사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보육인에 의한 일상의 보육활동이 있었으며, 그 활동의 실천기록이 모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보육실천가(시설장, 보육교사)에 의한 피나는 땀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본래 보육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자아실현을 위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육은 영유아를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령에 적합한, 그리고 개별적인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보육시설 운영주체자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육사업이 시설운영주체와 영유아를 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주요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혼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안심하고 자녀를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시킬수 있도록 양육하기에는 다양한 요구와 문제점들을 시사하고 있어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점점 증가하여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세자녀 엄마 마리안 하이둠(32)씨와 우리나라 배선영(32)씨의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경향신문 8월12일자).

-지난 5월25일 오전 8시쯤 덴마크 코펜하겐시에 사는 마리안 하이둠은 출근 중이었다. 한 살배기 아이는 하이둠의 자전거 앞에 설치된 거치대에 앉아 연방 다리를 흔들흔들 했고, 7살과 8살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각자의 자전거에 올라 학교로 향하였다. 하이둠은 탁아소에 작은 아이를 맡기고 회사로 출근했다. 아침에는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저녁에 아이를 데려오는 일은 퇴근하는 남편 몫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배선영씨 사례를 보면, 지난 6월12일 경기 성남시 집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다. 요즘 하루는 곧 아이의 하루와 같다. 아이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아이가 놀 때 함께 놀고 밥먹을 때 같이 먹는다. 결국 육아비 부담이 커서 8년 다닌 직장을 포기하고 전셋집을 정리해 시댁으로 입주(쌍둥이 자매를 둠)해 ‘전업주부’로 산다.-

또한 코펜하겐 통합보육시설 ‘마리아가든’의 리타 엘베이아슨 원장의 인터뷰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량껏 커리큘럼을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언어발달, 사회성, 문화성 발달 등 가르쳐야 할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요즘은 외국 이민 자녀들도 많고해서 다문화 관련 문화성을 길러주려고 노력합니다.” 75% 이상의 예산이 지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외에도 따라야할 지침이 많지만 “대체로 탁아소 아동의 경우 한 교사당 10시간, 유치원 어린이는 5시간 정도가 필수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보육정책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고, 영유아를 둔 학부모와 시민들이 다양한 보육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육조례가 제정(2007년 5월11일)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우리시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보육관련 종사자들까지 다양한 보육정보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비용의 부담’ 및 의정부시 보육조례 제2조 ‘책임’ 등에 의한 우리시 보육정책인 보육지원 서비스가 타 시군의 특수시책에 비해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필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 보육정책 관련 시정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 영유아보육 제34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시 보육조례 제2조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으나 특히 셋째아 출생시에 타 시군에 비해 특수시책이 미비한 이유는?

답변:
2007년부터 셋째아에 대한 출산 축하용품으로 의정부 사랑상품권 30여만원씩을 연 300여명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 관리정책을 실시하여 산전검사를 비롯한 기형아 검사, 산모 당뇨검사,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셋째아 보육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과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앞으로 우리는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 문제들을 단편적 섭취자가 아닌 동시에 보육에 대한 자신의 눈과 입과 발을 가지고 진정으로 영유아의 보육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단단한 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의정보고서 발간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된 최경자 의원은 현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며 “행복한 자족도시, 시민주권이 올바르게 작용하는 의정부를 위해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과거 의정부시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을 지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보육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의정활동 등으로 실천하고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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