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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9월28일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재현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논란이 커진 사건이 결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의정부시 국장 출신 A씨는 12월30일 김동근 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의정부시장 겸 의정부문화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업체로부터 5,291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지정 기탁받았다”며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시가 약 1,800만원 상당의 2026년형 레이자동차 1등 경품을 비롯해 75인치TV·스탠바이미TV·아이폰17·공기청정기·다이슨에어랩·플레이스테이션5·쿠쿠밥솥·미닉스음식물처리기·닌자블렌더믹서기 등 15종의 인기 상품 33점을 구입해 경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5만7,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피고발인이 경품 추첨행사에 직접 참여한 점과 값비싼 경품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점은 내년 지방선거를 8~9개월 앞둔 시점임을 고려할 때, 단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물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며 “고가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은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피고발인은 의정부문화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고가의 차량과 관련한 재단의 회계 및 기부금품 처리에 대해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레이 차량 구매를 ‘대행 용역 계약’으로 위장하여 자산 등록 및 회계보고 의무를 회피했다”며 “차량 가액과 부대 비용, 부가가치세를 중복 산정하는 등 회계 및 세무 부정행위를 방치하거나 승인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국민 및 시민 단체의 공적 감시를 고의로 회피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부문화재단 명의로 5,3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기부금품법 제4조 규정상 필수인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공익법인이라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업무편람과 법 해석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등록 의무가 존재함으로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특정 정치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불법 기부행위이고, 피고발인이 시장 겸 재단 이사장으로서 재산 은닉을 위한 허위 회계보고 및 신고를 하였다는 혐의 역시 중대하다”며 “아울러 피고발인은 시장 지위뿐 아니라 재단 이사장으로서 공직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본질적인 법령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