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그런 일 없다” 주장
양주시가 축산농가 오폐수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들의 신분을 공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광적면 한 지역 민원인 7명은 지난 1월18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진정서’에 서명한 뒤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을 통해 양주시에 공문을 정식 접수시켰다.
민원인들은 진정서에서 “축산농가들이 마을 한 가운데서 젖소 수십두씩을 키우고 있지만 오폐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름이면 악취는 물론 파리떼가 너무 많아 문을 열어둘 수 없을 지경”이라며 “정화조를 설치하게 하는 등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는 양주시의 젖줄인 신천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일이니 철저한 지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양주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양주시가 자신들의 신분을 이해 당사자인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마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 민원인은 “1월24일 오후 3시경 내 사무실로 공무원 둘이 찾아와 진정서를 공개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며 “나중에는 강압적인 자세로 ‘좋은 차원에서 해결하자. 전정서를 취하하라’고 우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1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주시가 지도점검을 하기는커녕 진정인들을 찾아다니며 민원취소를 강요하고, 동네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제보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상식적으로 공무원들의 추태를 납득할 수 없으며, 오염 원인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종용하는 환경정책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주시 관계자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며 “곧 축산농가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