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주민피해 갈등 해소차원에서 연천군 신서면에 있는 도신리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군 당국과 합의했다고 11월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지사, 3군사령관, 연천군수와 함께 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였으며, 관할사단의 전향적인 해결의지를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도신리 비행장은 ○○훈련장 부지로 이전되고, 이전 부지에는 군인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레포츠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군 당국의 이번 결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연천군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경기도-3군사령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번 도신리 비행장 이전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신리 비행장은 토지면적이 1만7천여평으로 신서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오랫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었으나, 지난 2007년 연천읍 현가리 사격장이 ○○지역으로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