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이 동두천 신시가지에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감정평가 없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영측은 또 동두천시의 분양가 산정기준 자료보완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감정평가 후 분양전환승인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의정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아파트 1·3·9단지 1천278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공정한 분양을 위한 동두천 부영연대모임(회장 심동용)’에 따르면, 부영측은 2008년 9월 동두천시에 3단지 분양전환신청서를 접수하며, 감정평가 없이 인근 현대아이파크와 현진에버빌 매매시세 기준으로 주공5단지 대비 45%가 넘는 1억4천만원을 분양가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가 분양가 산정기준 자료보완을 요구했으나 부영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전환신청서가 반려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영측은 올해 3월 ‘동두천시의 분양전환신청서 승인’ 취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 행심위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정평가 후 분양전환승인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부영측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분양전환시기에 있는 9단지와 1단지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증금·임대료를 5% 인상 통보한 뒤, 올해 10월에는 경기도 행심위 결정을 불복하며 정부지원 임대아파트임에도 ‘회사임의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정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의정부법원,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폭리를 취하려는 부영측의 시도는 임차인들에게는 신종플루보다 더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던져 주고 있다”면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 공정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