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안계철 의장이, 의장에게 주어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판공비)도 모자라 의회 사무국이 사용해야 할 시책업무추진비(의정활동지원비)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안 의장이 시책업무추진비 일부를 이중 지출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첨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188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1월23일, 노영일 의원은 의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계철 의장이 판공비 외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손을 대면서, 일부 금액은 의원들이 사용해야 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겹치기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계철 의장은 즉시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옳다. 일부에서는 같은 선거구이자 다른 당 출신인 노 의원이 안 의장을 흠집내려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으나, 정작 안 의장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항간에서는 선거법 위반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개인적인 유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안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
집행기준에 따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라고 못박고 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이는 간단히 말해 의회 사무국이 각종 행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근 시의회에서는 의장이 시책업무추진비까지 건드리는 것은 ‘감사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안계철 의장과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요 자격상실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라는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특히 안계철 의장은 시간을 끌지 말고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자료와 입장을 내놓길 기대한다. 이 참에 안계철 의장은 물론 김태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판공비 지출내역도 다 공개하라. 투명한 사회는 투명한 돈 관리로도 성숙해진다. 판공비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불투명한 혈세 사용을 자인하는 꼴이다.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를 오염시킨다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