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케이에스건설이 보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성수 한나라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용역을 줘 추진했던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1번지 일대(모토조이 공장부지) 아파트 개발이 중단됐다.<본지 8월3일자 2면 참조>
케이에스건설이 보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용역비 등 반환청구소송이 20일 의정부법원 11호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케이에스건설 변호인은 “보성엔지니어링이 사업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파트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아 지난 10월12일 허가를 취소했다”며 “올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돼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어 기간 연장도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