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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위반혐의로 주공 사장 고발
덕정주공분양대책협의회
  2006-10-20 15:45:16 입력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정책국장이자 양주시 덕정주공분양대책협의회 소속 김영관씨가 지난달 28일 대한주택공사 한모 사장을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주공은 지난달 22일 덕정주공1·2·3단지 잔여세대 일반분양 공고를 내 덕정주공분양대책협의회로부터 “우선분양전환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잔여세대를 위법한 분양가격을 적용해 위법한 절차로 분양하고 있으니 중지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27~28일 의정부주택전시관에서 일반분양 신청을 받았다.

덕정주공1·2·3단지는 건설원가를 공개할 때까지 분양절차를 중지하라는 의정부법원의 판결로 분양전환이 중지된 곳이다.

김영관 정책국장은 고발장을 통해 “주공이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분양가격(1단지 33평 8천900만6천원), 2단지 25평 6천757만3천원, 3단지 30평 8천340만원)은 ‘분양가격의 적절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오히려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하면서 근거도 없이 1단지는 9천540만4천원, 2단지 7천54만4천원, 3단지 9천203만2천원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등 임대주택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주공이 임대주택법 벌칙조항이 경미함을 알고 고의로 선량한 잔여세대 분양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살펴 사기분양 의도까지 함께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덕정지구분양대책협의회는 주공이 잔여세대 일반분양 신청을 받던 지난달 27~28일 의정부주택전시관에서 ▲하자덩어리 아파트, 수선·보수공사 없이 분양 ▲주공이 지불해야 할 새시(sash)비를 계약자에게 부담 ▲잔여세대 일반분양의 불법성 등을 지적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덕정지구분양대책협의회는 “분양전환절차 중지, 간접강제결정 등의 재판 결과에서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법거주배상금을 협박 삼아 잔여세대 일반분양까지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재판비용으로 낭비하지 말고 아파트 원가공개를 통한 공정한 분양전환절차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유진선(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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