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전국 70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특별할인권 행사를 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3월3일 동두천 롯데마트를 찾은 임모(49)씨는 휴지 코너에서 ‘당일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5천원 할인’이라는 문구를 보고 1만6천원 하는 휴지 2세트를 사 5천원 할인권을 받았다.
임씨는 할인행사 기간인 다음날 1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사고 할인권을 제시했지만, 계산원으로부터 “3만원 이상 또다시 구매해야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임씨는 롯데마트 영업팀장에게 항의를 해 보았지만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2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다 돌아왔다.
양주 롯데마트를 자주 찾는 주부 이모(38)씨도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계산 뒤 안내데스크로 가서 할인권을 받아야 하는데, 할인권을 들고 행사기간에 다시 3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해야 할인적용을 받는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할인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롯데마트는 전국 점포에 ‘5천원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나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만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