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관내 하천 불법개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오모씨 등 주민 3명은 지난 2월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하천에 조모씨가 덤프트럭 수백대분의 흙을 축조하여 하천이 훼손되고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씨 등은 진정서에서 “불법행위로 하천을 훼손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여름 장마철에는 재해위험이 크다”며 “포천시가 어떻게 이런 몰지각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인들의 집은 높이 4~5m에 달하는 성곽 같은 흙담 때문에 답답하고 갑갑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 때문에 주택 가치가 떨어지는 등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천시 감사팀 관계자는 “조씨가 허가받은대로 측량하여 성토하지 않고 하천을 침범하며 임의적으로 높게 공사해 3월15일자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제대로 조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조망권 문제는 진정인들의 집이 현장과 떨어져 있어 행정관청에서는 조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