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먹자골목. 복합상가 건축으로 왼쪽 포장마차는 철거되고 통로는 공사기간 동안 반으로 좁아지게 된다. |
대형건물이 들어서며 토지소유자가 포장마차 철거를 요구하자 20여년 장사를 했던 노점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두천시 중앙동 먹자골목에 토지소유자 바다쇼핑측이 지하 3층, 지상 9층 복합건물 공사를 진행하며 포장마차 철거를 요구해 노점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다”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동두천시에 요구하고 나선 것.
노점상인들은 “동두천시가 88올림픽 당시 정화사업으로 중앙시장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우리를 이곳으로 이주시켰다”며 “이제와서 아무런 대책 없이 토지소유주가 나가라고 하면 당장 무엇을 해서 먹고 사냐”며 동두천시에게 생계대책과 함께 토지소유주와의 중재를 요구했다.
노점상인들은 “지난해만 해도 ‘포장마차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 해결이 가능하니 어머님들은 안심하고 돈이나 많이 버세요’라고 최용수 시장이 약속했다”며 “하지만 최시장의 약속과는 달리 바다쇼핑이 철거를 요구하고 공사를 진행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점상인들은 또 “바다쇼핑측의 공사로 인하여 지난 14일부터 옹벽이 밀려 포장마차 바닥이 무너지고 냉장고가 쓰러지는 등 사고 위험 속에 장사를 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15일 한 포장마자 주인이 바닥이 무너지면서 발이 끼어 부상까지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노점상가들을 이전시키던 당시 바다쇼핑측의 양해를 구했다”며 “하지만 토지소유자인 바다쇼핑의 포장마차 철거를 시가 막을 수는 없고 보상비 지급, 철거 포장마차의 상가 저가 분양 등 포장마차 업주와 바다쇼핑측의 중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