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지난 2008년 4.9 총선 당시 채무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그동안 사업과 각종 선거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알려진 그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내역은 무려 12억여원이 넘었다. 당시 김성수 후보는 7억253만원, 부인은 4억9천789만원, 직계존속은 1천803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채권자들이 달려들었다. 양주시 옥정동 ㄱ(48)씨. 그는 김성수 의원이 지난 1996년 본인 소유가 아닌 땅을 팔기로 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96년경 우리 형이 양주시 만송동에서 김성수씨가 발주한 토목공사를 해준 뒤 공사비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공사비를 받기 위해 김성수씨 땅 100평을 사는 조건으로 계약금 1천만원과 중도금 1천500만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땅 매매가는 7천만원이었고 나머지 4천500만원은 공사비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김씨가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아 확인해봤더니 그 땅은 김씨 땅이 아니라 고모씨 땅이었다”며 “김성수씨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결과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ㄴ(61)씨 등 하청업체 12명에게도 공사비 대신 땅 4필지를 팔아 갚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했으나 이 땅은 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 등은 1998년 김성수씨가 발주한 공사비 3억3천여만원을 받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그해 5월8일 김씨가 자필로 토지매매예약서를 쓰고, 양주시 마전동 3필지와 광사동 1필지를 팔아 전액 변제키로 했다. 그해 7월28일에는 채무변제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채권단 대표 ㄴ씨 등은 “그동안 김성수씨 앞으로 된 재산이 단 한푼도 없어서 소송을 걸지도 못했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 한푼을 받지 못한 채 차일피일 ‘준다준다’ 미루는 김씨에게 속아왔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98년 당시 김성수 의원이 팔기로 한 땅은 모두 등기부등본상 김 의원 소유가 아니었으며, 다만 김 의원이 이 땅들을 담보로 97년 10월8일 양주농협에 채권최고액 6천만원을 빌린 흔적만 나온다.
제18대 국회의원 연봉은 1억2천300만원이다. 차량유지비 등 활동비 670만원은 별도로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모든 채무를 다 갚았는지는 알 수 없다. 김성수 의원은 “일부는 갚았고 일부는 못 갚았다”고 말한다.
이들 외에도 ㄱ씨, ㅂ씨, ㅇ씨, ㅈ씨 등등 여러 사업가 및 정치인들과의 다양한 채권채무 관계가 소문으로 나돈다. 돈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돈은 정치고 정치는 돈이다. 다만 투명하고 깨끗한 돈관리가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뿐이다. 선거 때마다, 공천 때마다 돈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불행이다. 오는 4월9일이면 김성수 후보가 당선된지 만 2년이 된다. 이제 임기는 2년 밖에 안 남는다. 6.2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은 김성수 의원 편일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