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이른바 정비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8개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4월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경기도에 등록된 45개 정비사업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2차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4개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령업체 4개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2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5개 업체는 자진 폐업한 상태였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최근 부적격 정비업체들의 난립으로 지역주민과 조합 및 시행사 등과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동시에 도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