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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주공 주민, 주공에 행정소송
[목요이슈] 분양원가 공개 둘러싸고 벌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2006-02-10 17:48:37 입력
의정부-양주-동두천 ‘거대한 물결’ 형성 예상

 

▲ 덕정주공2단지 5기 임차인대표회의가 2월1일 임충빈 양주시장을 만나 “정당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 임충빈 시장은 이날 “주공의 위신문제이자 정부의 신용문제로 지자체의 한계성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중지가처분신청과 하자보수, 4기 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주민들을 지원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양주시 덕정주공2단지 주민들과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

덕정주공2단지 주민들이 주공에게 건설원가를 책정할 수 있는 건축비 및 택지비 원가공개를 요구했지만 주공측이 이를 거부하자, 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지난해 11월23일 건설원가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올해 1월26일 분양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것.

의정부시 송산주공 1단지 등 4개 단지가 2007년 분양전환하고, 2008년 분양전환을 앞둔 동두천시 택지개발지구내 주공4단지는 이미 주공측에게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덕정주공2단지가 처음으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들은 “주공측이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책정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분양전환 시기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설원가 및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한 후 공정한 분양가로 분양 ▲부실 및 하자에 대한 안전정밀 진단 후 분양 실시 ▲자격 없는 임차인 대표를 내세워 진행하는 불법적인 분양전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덕정주공2단지와 함께 3월과 6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덕정주공1단지와 3단지도 함께 연대해 덕정지구분양대책협의회를 구성, 주공의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공측은 “감정가격이 곧 분양가격”이라며 “임대주택법에 의해 주민과 협의할 것은 주공과 주민이 각각 분양 감정평가사를 1곳씩 정하는 것 밖에 없다”며 건설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주공측은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양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2월28일까지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불법거주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혀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 1월1일부터 분양전환 중인 양주시 덕정주공2단지
건설원가 공개
=덕정주공2단지 5기 임차인대표측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당시 산정한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3별표 1항에 의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이 건설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책정해 일방적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대표측은 이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어야 할 임대아파트택지를 주공이 2배 정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며 “실제로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단독필지 택지가격은 평당 90만원으로 공급하고 조성원가의 90% 가격에 공급되어야 하는 주공2단지 택지가격은 평당 140만원으로 책정돼 터무니없이 부풀려 있다”고 주장, 택지조성 등의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하자 왕국’ 2단지=덕정주공2단지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은 일반사며 겨울에는 빨래를 한달씩이나 못할 정도로 배수구의 역류로 인한 결빙이 심각하고 수년간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등 생활불편 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주공2단지는 하자 왕국”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주민들은 “부실 및 하자에 대한 안전정밀 진단 후 분양을 실시해야 하며 주민들이 하자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고 주공과 하자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분양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주공에게 요구했다.

이에 주공은 “하자보수는 제대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이 정한 기간에 따라 보장해 줄 것”이라며 “하자와 분양은 별개”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고쳐진 게 없어 다시 재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공이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수를 하고 보수기간이 다 됐다며 발을 뺄 셈”라며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진단을 받고 100억이상 진단보고서가 나온 사례도 있어 덕정주공2단지도 하자진단을 받고 분양가 책정에 반영하면 분명히 분양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공, 무자격 대표와만 분양 진행=1월6일 구성된 덕정주공2단지 제5기 임차인대표회의(회장 백창호)는 “주공이 일방적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하기 위해 제5기 임차인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자격자인 제4기 임차인대표회장 민모씨를 분양전환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민씨가 감정평가사와 법무사를 선정했으며, 2월2일까지 감정평가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데도 주공은 감정평가자료를 민씨에게만 제공하는 등 분양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민씨와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주공은 “임차인대표는 주공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면서도 “5기 임차인대표는 직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자료와 직인, 공동운영기금 등의 인수인계는 알아서 하라”고 해명했다.

2005년 1월 취임한 4기 임차인대표 회장인 민씨는 2005년 1월 전세로 입주했으며 2005년 11월29일 원매자로부터 주공측의 확인아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임차인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자격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계속하여 6월이상 거주한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차인대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씨는 지난해 6월21일 마을기금 2천500여만원을 유용했다가 회계감사 직전인 11월20일 입금시켜 공금횡령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된 상태다.  

유진선 기자(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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