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꾸준히 제기한 민원, 임차인 주거권리를 적극 보호해야
잘못된 법제도 적극 개정하고
불법거주배상금, 하자보수규정, 차등임대료 시급히 도입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제도 개선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 꾸준히 문제제기하고 개선운동을 해왔던 것으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항이다.
임대주택의 유형별 공통으로 받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불공정한 사례와 주민복리시설 불법전용, 관리비의 납부 주체인 임차인들의 수익자 부담원칙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진일보한 대책이다.
또한, 공공5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승인을 통해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전환을 추진하면서 갑작스레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료 수입까지 거두어 가는 2중의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 잡는데도 의미 있는 조치이다.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민원중 임차인들의 대표성 강화와 단지내 각종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한 모범관리규약준칙의 제정,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의 조견표 등 기준안 마련 등의 개선안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권익위의 이번 개선안은 분양전환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영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자들의 특별수선 충당금과 관련한 전국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적립이행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개선안은 늦었지만 시급한 과제이다. 다만 현행법으로도 조치해야할 사항을 방기한 지자체와 정부의 태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민원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인상추진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상기준을 정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제 도입과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는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주거비를 안정시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이번 개선안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하자수선보수의무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명확한 개선의무부과 및 불법거주배상금 폐지, 소득수준별 차등임대료 도입 등이 빠진 점은 미흡하기는 하나, 정부와 임대사업자들이 이번 개선안이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 5. 25
임대아파트 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