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관내 택시회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다며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경기북부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7월6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택시기사들에게도 법대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광성산업(주) 기사들은 2010년 6월까지 월 33만4천원의 기본급을 받아왔으나, 7월1일이 되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돼 월 85만4천원을 받을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14차례의 임금교섭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광성산업은 2010년 6월30일 노동부 의정부지청에 택시기사 근무시간을 1일 7시간에서 1일 2.7시간으로 단축 신고하여 기본급이 전과 동일한 수준이 됐다”며 “7월4일, 결국 최저임금제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안을 수용할 수 없으니 7월5일부터 일부 휴업한다며 노조원은 차량키를 반납하라고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택시기사는 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된 것”이라며 “광성산업은 현재까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정부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개했다.
노조원들은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면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온전한 최저임금제를 법대로 시행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