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문제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2일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특별법에는 정경유착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이익에 충실한 특별법을 위해 반환기지 무상반환과 시행령 제정과정의 시민참여”를 요구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제정된 특별법이 과연 시민들의 이익을 돌려주는 법이 될지, 아니면 정치인들의 공적을 부풀리고 재벌투기꾼들의 잇속을 챙겨주는 법이 될지 모르겠다”며 “민간자본, 해외자본 투자에 대한 특혜까지 명시돼 있는 특별법에는 정경유착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어 “반환기지 오염제거 비용 2조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8조원의 평택 이전비용도 모자라 2조원의 추가비용까지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범시민대책위는 “특별법이 시민들의 요구에 반해 세금증액과 복지혜택 축소, 빈부격차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선 안된다”면서 ▲종합계획은 원칙적으로 공익시설로 입안 ▲반환기지 100% 무상반환 ▲시행령 제정과정 뿐만 아니라 발전계획 용역부터 수립까지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 발전위원회 등 그 과정의 주체로 시민참여를 요구했다.
한편 범시민대책위에서 지난해 4~9월 진행된 미군기지 무상반환과 시민들의 공익시설 환원 및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를 골자로 하는 서명운동에는 5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