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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하자보수 끝까지 요구”
[목요이슈]분양원가 공개 둘러싸고 벌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2
  2006-02-24 18:00:33 입력

18일 덕정주공 주민 500여명 궐기대회

양주시 덕정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주공의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궐기했다.

덕정주공1~3단지 주민 500여명은 18일 덕정주공 2단지 관리사무소 앞에 모여 ‘공정한 분양전환을 위한 합동주민총회’를 열었다.

이들 세 단지는 지난해 12월 덕정지구분양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주공을 상대로 건설원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분양전환 중인 덕정주공2단지는 분양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본지 2월9일자 4면 참조>

덕정주공아파트 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공의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양주시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덕정지구 4천여 세대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와 하자에 대한 완전한 보수 등이 이루어져 공정하게 분양받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덕정주공2단지 백창호 동대표회의 회장은 “우리의 투쟁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건설원가 공개로 인해 정당한 분양가가 책정되면 주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통령과 정부도 못하는 일을 서민들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건설원가 공개 요구의 정당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합동주민총회에는 덕정지구 주민 뿐 아니라 전국임대련 이광남 분양대책위원장과 인근 지역 주공아파트 동대표회의 회장 등이 참석해 덕정주공 주민들을 응원했다.

이광남 전국임대련 분양대책위원장은 “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주공이 오히려 도둑놈이 되어 서민을 울린다”며 “주공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청학주공7단지의 경우 주공이 택지비를 200여억원이나 더 얹혔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알아서 젖을 주는 주공이 아니므로 입주민들이 투쟁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덕정주공단지의 건설원가공개 투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500여명의 덕정주공 주민들은 2시간이 넘는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건설원가 공개” 구호를 외치며 주공1~3단지를 가두행진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했다.

주공, 불법거주배상금 부과?=덕정주공2단지 분양전환이 진행중인 가운데 주공측은 “2월28일까지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덕정지구분양대책위는 “불법거주배상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주택을 불법 전매·전대한 경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속 거주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2월28일 이후에도 임대료만 내면 되고 주공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공탁으로 임대료를 내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불법거주배상금은 주공의 주민협박용일 뿐 분양전환 가격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협박과 방해에 굴하지 말고 주공의 불공정한 분양전환을 중단시키고 공정하게 분양받을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11일 의정부시 금오주공9단지에서 열린 전국임대련 수도권연대회의에서도 불법거주배상금 등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의 문제와 대응책이 논의됐다.

수도권연대회의는 “특약조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관례적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주공이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독소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를 목표로 임대련 차원의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분쟁조정위 구성 놓고 양주시-주민 갈등=임대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분양전환시 가격분쟁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덕정주공2단지 5기 동대표회의는 2월1일 임충빈 시장을 만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주시는 “공동주택관리조례 10조에 의해 소송중일 경우 분쟁조정위를 구성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위는 임대사업자가 불참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정 결과 조서를 작성해도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강제성이 없어 소송 결과보다 우선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에 의해 구성하게 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하위법인 조례를 이유로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양주시와 시의회가 철저히 덕정1~3단지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항의하며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거대 주공상대, 하자 손배 승소”

[인터뷰]마석주공2단지 최만식 회장

분양전환이 진행중인 덕정주공2단지와 분양전환을 앞둔 덕정주공1~3단지 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결빙, 누수, 결로 하자피해를 호소하며 “하자보수에 대한 주공과 주민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분양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덕정주공2단지는 이미 하자정밀진단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다.

덕정주공임대아파트 뿐 아니라 전국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 마석주공2단지 동대표회의 최만식 회장이 2월11월 열린 전국임대련 수도권연대회의에서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소식을 전했다.

최만식 회장은 수도권연대회의에서 임대아파트 하자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며 “2005년 12월 개인적으로 주공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2월10일 승소판결을 받아 주공측으로부터 1천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며 “주공은 따지고, 쫒아다니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권리를 주장해야만 된다”고 말했다.

최회장은 “자신의 집 뿐만 아니라 88세대가 거의 누수,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안방까지 퍼지는 등 하자피해가 크다”며 “주공이 항소를 제기하면 개인적으로 계속 싸울 것이며, 개인뿐 아니라 집단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선 기자(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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