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성희롱 일삼은 의정부 ㄱ초교 ㅇ교장을
즉각 파면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의정부여성회는 지난 7월15일, 28명의 교사에 의해 국가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 접수된 의정부 ㄱ초교 ㅇ교장의 상습적 성희롱 행적과 금품 및 향응수수 등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최초 사건을 접수받은 의정부교육청이 객관적 사실에 충실하여 조사하기보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준 안일하고 무개념적인 처사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의정부여성회는 성평등 의식확산을 2010년 주요사업기조로 삼고 활동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건이 의정부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경기도교육청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속하게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 면담에 교육감이 직접 나서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단지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피해자들이 약자인 점 때문에 묵인되거나 묵살되어 사건이 은폐되어 왔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 그리고 인권이 무시되지 않는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정부여성회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며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도록 힘을 함께 모을 것임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첫째, 금번 사건의 가해자인 ㄱ초등학교 ㅇ교장을 즉각 파면조치하여 교육현장에서 이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담기구 및 담당자를 관할 교육청 내에 배치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상담하며 2차 가해를 예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교장, 교감 등 교육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전문교육자로부터 반드시 받도록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8월5일
의정부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