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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50억 증발?’ 진실은…
송내지구 불법산정 반환금 시가 받아써 전용논란
  2010-08-20 09:16:02 입력


부당계상 205억 중 50억 썼다

2009년 2월 감사원은 ‘동두천 송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대한주택공사(LH의 전신)가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이 되는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205억원을 부당 계상했다고 밝혔다.

동두천 송내지구는 주공 서울지역본부가 1998년 9월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4년 6월30일까지 송내·지행동 일원 69만여㎡에 택지와 임대아파트 등을 조성한 곳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광역전철 건설 및 개량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택지개발사업(조성면적 30만㎡ 이상) 시행자는 각종 세금을 제외한 사업비의 100분의 3을 광역전철건설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송내지구 추정사업비 중 세금 등을 제외한 836억여원의 3%인 25억여원을 조성원가에 계상해야 했는데, 135억여원이 더 많은 160억원을 계상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면적 100만㎡ 이상일 때에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상당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송내지구는 69만여㎡에 불과한데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50억원을 조성원가에 계상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에서 별도의 군사시설지원비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주공이 20억원을 부당 계상했다.

이같은 감사결과가 나오자, 송내지구 주민들은 부당 산정된 205억원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까지 단 한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동두천시가 LH(주공의 후신)로부터 50억원을 받아내 양주 광역소각장 시설부담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두천시는 2009년 6월16일 감사원 감사를 바탕으로 LH에 공문을 보내 ‘귀 공사에서 시행한 송내지구의 인구증가 및 쓰레기발생량을 고려할 때 양주 광역소각장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의견’이라며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LH는 2009년 7월8일 50억원을 ‘지역발전사업비’ 명목으로 돌려줬다.

중간에서 역할을 한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이와 관련 2010년 2월9일 제287회 7차 국회본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주 덕정지구 355억원, 동두천 송내지구 205억원을 부당 산정하여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공사 이익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지으면서 국가 공기업이 부당 산정을 했으면 돌려줘야 한다. 주택공사에서 작년 7월1일 동두천시에 50억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다. 잘못이 없다면 이 50억원을 돌려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따진 바 있다.

▲ 임상오 동두천시의회 의장의 선거공보물.

오세창과 임상오, 거짓말은 누가?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임상오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주목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7월28일 ‘최초 분양예정가로 내집갖기운동 대책본부’를 만들어 본부장이 됐다. 그는 송내주공4·5단지 주민들을 대신하여 8월23일 감사원에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등의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09년 12월22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제196회 정례회에서는 오세창 시장에게 “주공이 50억원을 준 것은 분양가에 플러스 되어서 주민들이 분양 받았기 때문 아니냐. 동두천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50억원을 우선 광역소각장에 쓰더라도 주민들에게는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고 질의했다.

오세창 시장은 “처음 50억원 얘기가 나왔을 때 ‘소각장 기금으로 달라’고 해서 예산이 되었고, 나중에 완전 분양이 되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연구를 해서 불편사항을 없애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임상오 의장은 “한 세대당 나누어보니까 100만원씩 돌아가는데, 상당히 뜨거운 감자다. 지금 답변해 주셨지만 50억원을 우선 쓰레기분담금으로 쓰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50억원으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세창 시장은 “50억원을 받아왔다, 안 받아왔다를 떠나 문화시설 같은 요구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어차피 송내지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가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50억원의 출처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해석되는 말이다.

임상오 의장은 한 발 더 나가 지난 6.2지방선거 때 제작한 공보물에서 ‘LH 부당산정금 205억 중 50억을 찾아왔다’며 ‘그런데 동두천시장은 주민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광역소각장 설치비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반환금 50억원이 ‘쓰레기분담금이 아닌 지역발전사업비’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동두천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상오 의장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가능하고, 임상오 의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두천시는 50억원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된다.

이와 관련 송내주공4단지 차모 동대표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아파트 한 채 마련했는데, 송내주공4단지에 살지도 않는 임상오 의장과 오세창 시장이 자기들 멋대로 문화시설 운운하냐”며 “쓰레기분담금은 쓰레기봉투 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임 의장과 오 시장 말대로라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그냥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이는 사기(행각)와 관련되어 있는 일로, 반드시 돈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동두천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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