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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택시감차 기준 성명서
  2010-08-26 09:35:51 입력

동두천시는 국토해양부령에 의거하여 2010~2014년에 택시 57대를 감차해야 하고, 2010년에 11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스폭발과 타이어폭발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원인은 지자체의 사업주에 대한 통제의 안이함, 일방화된 노사관계 속에서의 일부 업주들의 전횡으로 인한 신고의식 부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만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노사화합 원칙이다. 동두천시에는 대통령령 15425호에 의거하여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있어야 한다. 동두천시는 이번 택시감차 기준에서 노사화합 원칙을 잘 지킨 곳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감차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길 바란다. 

둘째, 세금탈세 등에 대한 기준이다. 일부 회사들이 탈세한 의혹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탈세를 진행한 곳에 대해 세금을 추징 중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관행을 저지른곳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의 안정성이다. 얼마 전 버스의 가스폭발과 타이어폭발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에는 일부 택시회사는 수십만㎞를 상회하며 안전성에서 상당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시민의 안정성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운전이다. 차량에 대한 노후정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택시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원칙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의 공식화된 기본원칙으로 감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2010년 8월19일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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