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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부영, 임대법 따라 분양하라”
기자회견 열고 촉구…주공보다 4~5천 비싸
  2010-08-27 12:41:53 입력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동두천 부영연대모임은 8월26일 동두천시청 앞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개정 임대주택법을 법 시행 이전에 입주한 사람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법 개정 이전에 입주했더라도 개정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뤄진다면 임대사업자는 법에 의한 분양가 산정기준(건설원가+감정가)을 따르고 지자체 승인을 받는 등 분양절차가 적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분양전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양가 산정도 지자체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하도록 2008년 3월 개정됐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임대사업자, 임차인들간 해석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를 보면 법 시행 이전에 분양전환 계획서를 제출했거나 분양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부칙을 살펴보면 법 개정 이전에 임차인들이 입주한 임대주택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임대사업자들은 법 개정 이전 임대주택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 부영아파트 1,3,9단지 입주민들은 주공아파트 대비 최대 45%까지 비싼 분양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동두천 부영3단지 심동영씨는 “지난 7월29일 헌재 결정으로 2008년 3월 임대주택법 개정은 소급입법임을 확인하고 정부와 지차체는 잘못된 법적용으로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부영측이 주장하는 분양가는 32평형 기준으로 1억4천500만원인 반면 임차인들은 이미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주공1단지 1억500만원, 주공5단지 9천600만원 선을 주장하고 있다.

2010-08-27 12:44:04 수정 김동철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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