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동두천지역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겠다고 11월9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업종별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등이며 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체가 소기업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업체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취득가액 6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 받을 수 있다.
주성현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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