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천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천882.91㎢)의 35%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한 지역의 경우 앞으로는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의정부시의 경우 허가구역 67.29㎢ 중 40%에 해당하는 26.91㎢가 해제된다. 해제 지역은 의정부·호원·장암·신곡·용현·금오·가능·녹양·고산·산곡·가능동 일부다.
양주시는 허가구역 303.41㎢ 중 69.1%에 해당하는 209.71㎢가 해제된다. 해제 지역은 회천·덕정·양주·고암·고읍·만송·삼숭·옥정·율정·회암·덕계·회정·덕정·남방·마전·광사·산북·유양·어둔동, 백석읍 방성리, 장흥면 교현·부곡·삼상·삼하·울대·일영리, 광적·은현·남면 일부다. 동두천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