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때 보증금 10% 위약금
회사가 거부하면 오도가도 못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만 생각해 서명했지 그 안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숨어있는줄 알고 계약 맺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동두천시 생연동 대방샤인힐 임대아파트 임대계약서에는 계약해지시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임대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회사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임대사업자는 밝혔다. 불공정 계약이자 독소조항인 셈이다.
대방샤인힐 아파트는 2004년 4월28일 준공된 아파트로, 한 입주민은 “살다보니 인근 임대아파트들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걸 알게 됐다”며 “대방건설에 계약해지와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입주민은 이어 “주공 등 다른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해지 신청을 하면 한달 뒤쯤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방건설만 임대계약서 특약사항을 이용해 계약해지시 위약금 10%를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회사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불가능하다”며 “비싼 임대료와 일방적인 임대계약서로 서민들의 발을 꽁꽁 묶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원목 대방샤인힐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계약 중도해지를 원하는 입주민이 늘고 있지만 임대계약서 특약조항으로 해지를 못하고 있다”며 “결국 계약의 불공평성을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만 계약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 등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며 “쌍방계약을 통해 입주민들도 동의한 것으로 일방적 해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방건설측은 이어 “지금까지 동두천시 때문에 신고제인 임대료 인상도 한번 못했다”며 “미분양과 임대료 체납세대가 많은 우리들의 입장도 알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임대련 김영관 사무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계약중도해지로 인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대방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임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