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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10일 동두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드림택시 노조원들. |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는 12월21일 ‘드림택시 사태 102일을 맞이하며 보내는 논평’을 통해 “오세창 시장과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시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17-i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드림택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지 100일이 넘었다”면서 “이번 사태는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미군측이 17-i 조항에 근거하여 부대출입을 막고 해고시킨 것이 본질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17-i 조항에는 ‘어떤 종업원이 더 이상 근무조건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관으로부터 통지받을시 영업권 소유자는 계약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당해 종업원을 여타 AAFES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한국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권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부대출입을 금지한 일로, 상호간 권익침해 및 친선의 저해를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 ▲친선협의회장인 오세창 시장은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소집하라 ▲시장과 시의장은 제4조 2항 6호에 기초하여 이번 사태가 상호간 권익침해 및 친선의 저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라 ▲시장과 시의장은 권익침해 조항인 17-i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동두천 드림택시 노조원 40여명은 지난 8월28일,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뒤 동두천 미2사단 앞에서 노조탄압 분쇄와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나, 미군측은 이를 이유로 9월10일 이들을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