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월17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풀뿌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011년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31개 시군별로 지역특성과 문화·경제·시장규모 등 특징들을 고려한 으뜸모델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가 소재하고 6개월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으며 새롭게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1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되, 예산 범위(최대 3천300만원) 내에서 2개 기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환경·청소·위생 관련사업, 식료·급식, 교육·학습지원·인쇄 및 의료·봉재·수선 관련사업 등의 기기 장비, 자재비와 시제품 및 제품생산을 위한 재료비, 사업장 임차료 등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시군별로 오는 1월말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3월 중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며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내 모범이 되는 으뜸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2일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2010년 제4차 인증 사회적기업’ 중 도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은 16개이며, 그중 8개가 2010년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향후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