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찰이 한나라당 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1월1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검찰과 진성복 의원, 정치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진 의원이 양주축협에 요구하여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게 집단적으로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진 의원은 현재 김성수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이다.
이외에 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을 하고, 진 의원이 조합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2008년에 한번 양주축협에서 ‘후원금 10만원을 내면 세금이 공제되니 이왕이면 지역 국회의원에게 내자’고 한 적은 있지만 그 뒤로는 모르는 일”이라며 “검찰이 김성수 의원의 후원금 사건을 뒤지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협동조합을 건드리고 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