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시 신곡2동 금오4주공그린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1월12일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철환)는 “피고(LH)는 하자보수비 3억8천197만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11년 1월12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주민들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년 5월19일 아파트 외벽 균열, 발코니 결로, 온수분배기 보온재 누락, 기계실 벽체 누수 등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8월8일 의정부시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금오4주공그린빌아파트는 6개동 606세대로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