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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9일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비대위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월18일 구속된 진성복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 사건과 관련, 1월2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현 목사)가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비대위는 ‘300억 불법대출’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화를 불렀다며 “조합의 총 자산은 278억원이고 진성복 이사장의 배임 금액은 23억원”이라며 “이중 9억은 담보와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14억은 담보(채권최고액 41억)를 제공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향후 조합의 진로에 대해 3가지 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
첫째, 조합 회생을 위해 조합원들이 수신고를 높여 안정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서는 최소 3~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타 조합과의 통합을 성사시켜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다만 타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셋째, 현재의 자산상태를 회계감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하고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면 자산을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고 조합을 파산하는 것.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수신액이 정확하냐”며 “이사진들이 자기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조합원들은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수신고를 높여 조합을 정상화하자는 비대위 제안을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1월20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31일부터 문을 열고 입금업무를 보고 있다. 출금업무는 만기우선자부터 3%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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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0일 영업을 중단했던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1월31일 문을 열고 일부 업무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