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노조 경기학교비정규지회 양주분회는 2월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청은 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원들과 학생들이 수업에 전념토록 제반 행정지원, 수업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준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 근무하니까 일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차별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심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늘상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은 기능직 10급 1호봉(영양사, 사서, 코치는 9급 1호봉)에 꽉 묶여 있어 입사한지 한달된 직원이나 20년된 직원이나 똑같다”며 “특히 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8개월 계약으로 월 86만여원의 급여를 받으며 1인당 학생 120명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이들은 “이처럼 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면서도 월 급여에서 점심값마저 공제되는 등 이중삼중의 차별과 박탈감의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만든 밥을 돈 내고 먹으라는 것은 버스기사한테 차비내고 차를 타라는 억지이며 부당”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양주지역 초·중·고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웃지 못할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점심식사로 인해 겪어야 할 비애는 종식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학교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학교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차별과 소외에 반대하며 점심식사 쟁취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경기학교비정규지회 양주분회는 교원업무보조원, 행정사무원,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학급업무보조원, 체육코치,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사서, 강사, 인턴, 사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