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미군 L이병은 지난달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L이병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며, B씨도 뒤따라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2년 미군 병사에 의해 처참히 죽어간 윤금이씨 살인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19년째가 되가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미군범죄가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못하면서 미군에 의한 범죄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안함은 높아갈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치책은 불평등한 소파협정전면개정일수 밖에는 없습니다. 한국법에 따라 원칙적인 처벌만이 계속되는 미군범죄를 원칙적으로 막을수 있습니다.
동두천경찰서가 개소가 되고나서도 한달평균 3건의 미군범죄가 일어난다는것 (아래표참고)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럴뿐이지, 크고작은 미군범죄가 상당히 일어남을 알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소파협정이 전면개정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원칙적인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당면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동두천경찰서에 요구합니다.
노부부를 둔기로 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것은 천인공로할 범죄사건입니다. 동두천경찰서는 이에 대해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한국법에 따라 강력처벌해야 할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미2사단장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미2사단장은 이번에 드러난 강력범죄에 대해 동두천시민들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마땅할것입니다.
동두천시장에게 요구합니다.
동두천시 지방자치법규에 의거하여 한미친선협의회를 즉각 소집하여, 미2사단장에게 즉각적인 해명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공개사과를 할것을 요구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민을 깔보고 안하무인격으로 행세하는 미군측도 문제이지만, 미군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민의 안전은 우리정부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강력항의하여 공개사과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미군측은 즉각 해명하고,재방방지마련, 공개사과하라!
- 동두천시는 미군측에 재발방지대책요구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하라!
- 계속되는 미군범죄 불평등한 소파협정 전면개정하라!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