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민들이 모두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44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지난 2월22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2월23일 0시부터 자전거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고유가에 따른 자전거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 시비 1억4천여만원을 들여 전 시민을 자전거보험에 가입시켰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었다. 또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 현재 병이 있는 시민뿐 아니라 보험기간 중 의정부 전입자도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을 보면,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시 4천만원과 후유장해 최고 4천만원 지급,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40만원, 6주 이상 60만원, 8주 이상 80만원, 10주 이상 90만원이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1주 이상 입원시 추가 30만원을 보장받는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만 14세 미만자 제외),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으로 100만원(만 14세 미만자 제외), 타인(가족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보장받게 된다.<아래 표 참조>
안병용 시장은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레저, 출·퇴근, 통학시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녹색교통 선진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