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세입자의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을
침탈하는 3.15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3월 15일 국회에서 이재오의원 등이 新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최근의 전,월세 대책을 집중논의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 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의 내용은 도시재개발과 뉴타운관련 법▪제도 개악의도가 상당 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분노한 주민들의 의사를 국회와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경기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상임위원장 목영대)은 이번 토론회가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을 박탈하고 주거의 불안정을 더욱 부채질 하며 [투기세력과 토건자본 보호를 위한 개정법]이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오늘의 토론회는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잘못과 역사적 과실을 땜질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현 정권의 실세라는 이재오의원의 이번 발의예정 토론회가 결국 이명박정부의 도시재개발 정책의 의도를 분명히 반영하는 잣대라고 본다. 이는 보다 빠르게 보다 신속하게 주민들의 주거권리를 침탈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토론회에 제출된 개선방안은 2010년 7월 정부가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악의적 개정안 보다 더 후퇴하였고, 지난해 12월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보다 훨씬 퇴보하고 있다.
개정방향의 주요 사안으로는 ●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구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 조합설립요건을 3/4에서 2/3로 완화하고 ● 시장군수의 인허가 신청 처리 지연 시 자동인허가제의 도입 ● 조합임원 해임총회 발의 요건 강화로 알고 있다.
우선 ▶ 추진위원회 단계생략은 정비구역지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덮어두고 개발추진세력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더욱 비밀주의에 휩싸이게 할 것이다.
현재 조합설립단계에서 토지등 소유자들은 내 재산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 사업성, 추가부담금, 재정착 가능성을 제대로 알 수 없이 대개는 묻지마 백지 동의서에 인감날인 한번으로 재개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조합설립을 더 빨리 더 신속하게 해주려는 토론회에 제출된 개개정법률안은 원주민을 내쫓는 ‘행동대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다.
▶조합설립요건을 2/3로 개정하려는 의도는 주민의 재산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와 건물의 강제수용 권한을 민간 조합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행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의 75%의 동의만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반대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단계마다 이해관계의 충분한 조정과정 없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회를 통해 개정하려는 방안은 그나마도 최소한의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을 강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역지정단계부터 조합설립전까지 행정청이 맘껏 사업구역 줄긋기를 끝내면 조합 추진세력이 추진위 단계도 없이 곧바로 주민 67%의 찬성만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속도를 더욱 빠르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조합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무시하고 불도저식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이번 방안은 참으로 어이없고 정신빠진 개선방안이다.
또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처리 지연시 자동인가제의 도입은 정부의 지난해 7월 14 발의안 보다 훨씬 후퇴하여 지자체장의 책임행정 권한을 완전하게 무장해제시키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개악안에서 그나마 체면상 남겨두었던 지자체장이 인가여부나 신고수리여부, 처리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인가되도록 한 내용 조차 완전히 삭제하고 무조건 자동인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합과 개발투기세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조합에 대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사업추진 속도의 조절이나 주민의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완벽하게 삭제 하겠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도데체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집행부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자동인가 제도가 가당키나 한 제도인가?
또한 ▶조합임원의 검은 거래와 각종 비리가 횡행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해임조건을 더욱 규제하는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법을 [조합비리보호법]으로 탈바꿈 시켜버리겠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오늘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도정법 개악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도 위험하고 불안하게 생각한다. 당장 관련 토론회는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그대로 토론회가 진행된다면 이는 음모적인 법률개정 의도로 보고 모든 뉴타운재개발 주민들의 투쟁과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다.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라
2011. 3. 15
경기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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