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은 3.23일 「북한 인권에 관하여」라는 희망통신문을 통해 야당의 북한 인권 입장에 관한 일부 언론의 사설이나 특별기고문의 비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문희상 의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사회는 인간이 태어나서 천부적 잠재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국가가 그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인권에 대한 존중과 신장이 가장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으뜸은 자유권의 보장”이라고 전제한 뒤, 반론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민주주의 후퇴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해선 침묵?
우선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 헌법이 열거한 기본권, 특히 비판의 자유가 사라지면서 중요 언론과 방송도 “‘예’만 하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만 하고,” “비판의 자유가 사라지면서 제4, 제5 권력이라 일컫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도 죽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면에서 야당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비아의 민주화엔 관심 갖고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엔 무관심?
문희상 의원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자행한 무차별적 만행에 대한민국이 침묵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인권에 대한 가치 존중을 부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똑같은 이유로 북한 인권에 대해 가만히 눈감고 있고 눈치만 봐선 절대 안 된다”며, “지켜져야 할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명명백백 밝혀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원은 북한 체제를 “3대 세습이 진행되고 있는 그야말로 커다한 병영 국가”라고 규정한 뒤, “이런 나라에선 개인의 천부적 재능이 맘껏 발휘되는 꿈 자체를 꿀 수조차 없다”며 이는 “자유가 없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다만 “인권에는 정치적 권리도 있지만 먹고 사는 생존권도 있다”며, “현재 북한 주민 대다수가 격고 있는 것이 바로 생존문제”임을 상기시켜면서 “빵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탈북자 수용, 인도적 지원을 많이 했고, 1만 3천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이명박 정부 3년간 1,774명)을 이뤄냈다며 “야당이 북한 눈치 보느라 북한 인권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주장은 나무만 바라볼 뿐 숲을 보지 못하는 편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눈치보느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 잡고 있다고?
문희상 의원은 현재 북한인권법안에 관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대북압박용으로 작용할 가능성만 높다”며 “대북삐라 살포, 탈북자의 국내입국 지원 등은 특히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북한주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문희상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핵실험, 군사․정치적 위협은 물론 서울 불바다론 등 “우리를 겁주는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전쟁은 곧 민족의 공멸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전략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결국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협력 정책 외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며 “그런 정책만이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우리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최적의 수단이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이런 양면성을 두루 성찰한다면, 북한인권법안을 당장 여야의 토론의 장으로 다시 꺼내,” “당리당략을 떠나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어떻게 명쾌한 해답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