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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지역발전 끝장토론 하자”
김성수 의원실 반론 ‘동두천특별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재반론
  2011-04-25 20:19:26 입력

▲ 정성호 전 국회의원
서글프고 답답한 의원실 반론

경기북부시민신문의 의뢰를 받고 ‘동두천특별법의 허와 실’이라는 글을 쓸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

지역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전직 의원으로서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괜히 발목만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우려되었다. 그러나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적 문제제기와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글을 썼는데 ‘선거용 아니냐’는 김성수 의원실의 반론을 보고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다.

다시 반론을 써야 할까 상당 기간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다. 김 의원실의 반론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는 모르나 나의 글에 대하여 ‘그동안 가만 있다가 선거철이 되니까 흠집내기로 쓴 것 아니냐’는 식으로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한데 대하여 오히려 서글프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특히 김 의원실의 반론에서 내가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과연 나의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조차 의문이 들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1년이나 남았다. 1년 후에 시민들이 나의 글을 기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선거를 의식해 비방글을 쓴 것이 아니라 정권 및 국회의 교체시기에 남은 기간 동안 실용적으로 접근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제대로 노력하여 성과를 낸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자신의 성취가 되는 것이다.

동두천특별법은 그저 법안일뿐

내가 그동안 말을 아꼈던 것은 지역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진정성을 갖고 법안을 추진했다고 믿고 싶었고 그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18대 국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고언이라도 하여 지역을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글을 쓴다.

먼저 김 의원실의 반론은 내가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이야기한 사항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것인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알 수가 없다. 내가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지 않고 공여구역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주장하는 것은 동문서답으로 보인다.

나는 공여구역특별법이 시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현실적 한계에서 법 제정을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설명하였다. 어쨌든 공여구역특별법은 제정되었고 현실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특별법안은 제출만 되어 있는 그저 법안일 뿐이다.

4년 임기의 국회 회기 중 수많은 법률이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 최근 통계는 모르겠고, 2010년 12월9일 현재 의원발의 건수는 8475건인데 그중 가결, 부결, 폐기, 철회를 포함한 처리건수는 2889건으로 34%다. 17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 중 22.6%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2010년 12월9일 이후 국회가 사실상 법안처리에 손 놓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18대 국회 역시 법안처리율은 25%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4건의 법안 중 3건은 자동폐기될 운명인 것이다.

모든 법안은 나름대로의 입법취지와 의미가 있어서 제출된다. 나는 동두천특별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못하고 있는 법안을 가지고 208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니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공동발의 의원 숫자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반론에서는 친절하게도 내가 17대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의 평균 발의 의원수가 11.4명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법안 발의는 10명이면 가능하기에 그 이상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일이다.

내가 ‘동두천특별법의 허와 실’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시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대안인가를 고민하자는 것이었다. 동두천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때가 2010년 4월14일로 이미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소위원회에서조차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사실은 김성수 의원실도 잘 알 것이다.

동두천특별법은 자동폐기 운명?

제정 법안은 상임위 의결이 있으면 생략하는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법안의 취지라도 제대로 알리려면 소위원회에 조속히 상정시켜 공청회라도 하였어야 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공청회가 열린다면 “김성수 의원과 같이 손잡고 국회 회의장에 들어가 동두천의 급박한 현실과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주길 부탁드린다”라는 김성수 의원실의 요청에 부응하여 공청회 토론자라도 기꺼이 참여하겠다.

그러나 이번 4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여야 모두 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느라 국회는 개점휴업이다. 6월 임시총회가 있겠지만 한미FTA 비준안, 친수구역폐지법안 등 여러 쟁점 법안과 여야 모두 새로운 원내지도부 구성에 따른 탐색전으로 법안처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9월 정기국회는 18대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초전이 되어 국정감사, 예산 심사과정에서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자명하고 더구나 동두천특별법안 같은 예산부수 법안이 아닌 특정지역 수혜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김성수 의원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중요 쟁점사항을 포기한다면 통과도 가능할 것이나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동두천특별법의 진정한 의미를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지역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나아가 2011년은 18대 국회가 그 임기 중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시기는 매년 5월31일까지다. 논쟁할 시간이 없다. 바로 뛰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된 특별법안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에는 그 법안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계산하여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동두천특별법안에는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어 있는데, 미첨부 사유의 요지는 ‘동법안이 동두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선언적, 권고적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부담액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그렇다. 설사 동두천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동두천시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있을 수가 없다. 예산은 결국 정부의 정책의지와 결단에 달린 것이다. 현재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동두천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동두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할 때이고 시 집행부와 의원실, 지역의 지도자와 시민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여 사업과 예산의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

비록 미흡하기는 하나 동두천만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수립,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는 주한미군공여지법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만들어져 있는 법적 근거라도 활용하여 발전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를 위해 뛰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글을 다시 정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바란다. 언론지상을 통한 더 이상의 논쟁보다는 차라리 시민과 함께 무제한 끝장토론을 하여 대안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2011-04-25 20:25:1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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