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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금문제, 세무사에 맡기세요”
‘세무법인 한맥’ 이진행 세무사(양주 광사동)
  2011-05-09 16:32:48 입력

모든 사업자는 장부 비치·기장해야

▲ 이진행 세무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는 세무사에 맡기고 사장님은 사업에만 전념하세요.”

지난 1월 양주시 광사동에 개소한 ‘세무법인 한맥’의 이진행 세무사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며 소득세 신고에 대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먼저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①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④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또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규모 미만에 적용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부여)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진행 세무사는 “기간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5월31일까지 반드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행 세무사는 현재 경복대학 세무학과 교수로 겸임하고 있는 세무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다.  문의 821-1005

2011-05-17 16:51:49 수정 윤명철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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