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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법 위반 늑장조치
장암주공5단지 관리업체 수의계약 논란
  2011-05-13 13:58:15 입력

의정부 장암주공5단지가 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주택법 위반 등 분쟁을 벌이고 있으나 의정부시의 조치가 늦어져 논란이다.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장암주공5단지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제외하고 지난 3월31일 기존 업체인 S주택관리와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 위·수탁 재계약을 맺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업체는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며 의정부시에 이의신청을 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주택법에 따라 공개경쟁을 하라고 답변했다.

장암주공5단지 동대표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시는 4월6일 동대표들과 S주택관리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주택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했으니 5월6일까지 자진 시정하여 신분상 불이익(고발·과태료)이 없도록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5월13일 현재까지 별다른 해결이 되지 않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의정부시가 분명히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아닌 동대표들이 관리업체를 선정한 것은 불법이라 해놓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의정부시에는 법이 필요없는 것 같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민사적인 문제라 행정조치 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민원조정 차원에서 일을 풀려고 했지만 동대표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지만, 회의록에는 S주택관리와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다”며 “조만간 양쪽 입장을 정리해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05-13 14:04:5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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