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한미군이 언론에 많이 회자된 시기였다.
안타깝게도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고엽제의 불법 매립 관련 내용으로 동두천시민은 “혹시 동두천에서도 고엽제 매립이”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 국방부는 1977년 베트남전과 한국 DMZ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엽제를 해상 소각 방식으로 전량 폐기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1978년경 “미 2사단 전체창고에 저장된 다이옥신 잔유량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이 전 부대에 내려졌다”는 그 당시 근무한 주한미군의 증언이 있었다. 또한 현직 미 2사단 군무원은 “1979년 고엽제가 기록문서 없이 다뤄졌다는 얘기가 있었고, ‘제거에 대한 계획’을 만들지 않고 땅속 깊은 곳이나 바다에 빠뜨려 감추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주장했다.
만일 위의 증언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1978년과 1979년사이 미 2사단이 주둔한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소재 미군기지 및 훈련장등의 광범위한 지역에 마구잡이식 고엽제 매립이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제거에 대한 계획’없이 묻혀졌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현재의 우리와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에 대한 대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미 당국은 한국내반입 고엽제량과 사용량, 폐기량, 폐기방식등을 즉각 공개하라.
-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즉각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자료에 대하여 강력한 공개요구 및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동두천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라.
- 원인제공자인 미 당국은 향후 오염조사 비용 일체를 분담하라.
(특히, 우리의 세금으로 제공되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방위비분담금(2011년 8220억 추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권한다)
- 정부는 환경치유비용등 불평등한 SOFA 조항들을 즉각 개정하라.
2011. 5. 31
동두천시민연대(공동대표 김성훈,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