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불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매각한 업자들을 경찰에 이어 검찰에까지 고발했다.
양주시는 지난 6월22일 임대사업자인 금광건업이 덕계동 금광2차아파트(총 408세대) 일부를 미등록 임대사업자인 매경산업개발에 불법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등 주택공급을 문란하게 했다며 매경산업개발 대표 이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양주시는 2010년 10월15일 금광건업 대표 김모씨와 매경산업개발 대표 이모씨 등 4명을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입주민 피해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광건업이 임대주택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불법 매각하여 임차인들의 우선순위 분양권을 침해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는 임차인들에게 명도소송 및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반사회적 범죄를 일삼는 금광건업과 매경산업개발 등은 지금도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관할기관은 더 이상 이런 반사회적 범죄를 좌시하지 말고 엄중히 수사하여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광건업은 2차아파트 임대분양시 가구당 787만원을 확장공사비로 받았으나 공사는 하지 않고 약 32억원(1차아파트 포함 약 70억)을 불법적으로 챙겼고, 양주시는 확장공사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면서 준공승인했다”며 “또한 담당공무원은 금광건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불법 분양전환승인을 해주는 등 유착관계가 상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