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7월8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의정부 노동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정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시민들이 취약한 근로조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노동권 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사업장의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요양사,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및 산재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에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등이다.
홍희덕 의원실은 “국회의원이 지역의 노동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의원실(02-788~2485, 031-876~5100)로 연락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