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27일 진보신당 질의회신(7.27)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7일 의정부시가 안병용 시장 취임 이후 1년 동안의 시정성과를 낱낱이 기록한 ‘섬김록’이라는 책자내용이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이를 경고 조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의정부시는 기획예산과의 예산 900여만원으로 제작한 242부의 책자를 각 실과소와 동사무소에 배포하여 홍보하였고 국가기록물관리원, 곡성군, 경기도청 및 경기도 시·군, 기자실에도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면경고 조치 결과와 함께 “민원실 비치 부분에 대하여 회수조치 하였음을 의정부시로부터 문서통보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회수결과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회신을 통해 안 시장에 대하여 “이번 사안과 유사한 위법행위를 하여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전에도 다른 사안으로 주의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의정부시장의 섬김과 소통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번 일은 예산낭비 행정, 차기선거 몰입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을 거울로 삼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당장 책임자 문책과 함께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11년 8월5일
진보신당 의정부당협
(위원장 유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