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8.8)이라는 뉴타운 재개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의 제도개선안은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요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사업성 보완과 규제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기만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이주대책,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까지 추가하고 기반시설설치 지원비를 추가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용적율 인센티브를 통해 국토계획법상의 법적 상한용적율까지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율의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를 완화(50%~75%→30%~75%)하겠다고 하나 이로 인해 추가로 증가되는 기반시설설치비와 증가된 사업비를 감안하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실제 경기도 뉴타운 중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7개지구의 증가용적율을 30%로 낮춰 잡아도 축소되는 임대주택은 지구당 평균 136세대에 불과하다.
정비구역(뉴타운 포함)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겠다고 하나, 보금자리 지구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 구역의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차이와 소득수준 임대조건을 감안하지 않는 서민주거안정 포기형 방안일 뿐이다.
조합원 의사의 왜곡방지를 위해 서면결의서에 기존의 인감날인 방식을 서명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조합에서 인감위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마당에 간편한 서명방식은 위조를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몰제는 기존 뉴타운 지구나 재개발 정비구역을 배제하되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곳에 한하여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향후 뉴타운지구가 해제되어도 해당 구역의 조합과 추진위는 계속 남아 재추진 여지를 주고 있어 일몰제 도입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일몰제도 추진위 승인신청, 조합인가신청, 사업인가신청을 각각 3년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자동 일몰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최소한 2년 일몰제를 주장한 주민들의 요구와 다른 6년- 3년(조합인가신청-사업인가) 일몰제로 변질시켜 버렸다. 결국 추진세력에게 6년간 사업추진의 여유를 보장함으로써, 개발 투기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한마디로 무늬만 일몰제이다.
뉴타운 지구지정기준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하나 이마저도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뉴타운 재개발 계획단계에서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요식행위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주거지재생사업’은 개발의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호한 단독 주택지를 보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이름뿐인 휴먼타운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이지도 않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방식’은 정부가 애써 주민들을 기만하는 대안일 뿐이다. 경기도의 뉴타운지구는 대부분 이미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했던 곳이다. 즉, 6미터 이상 도로와 곳곳에 필요한 공원과 학교 등이 들어서 있고 7층 이하의 단독 다가구 주택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지번까지 규칙적으로 부여된 곳이다. 자발적 담장허물기, 전선지중화 등으로 추가적인 기반시설만 보완하면 되는 미래의 개발적지이다.
기존 주거지 관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LH 등 공공이 시행할 경우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싹쓸이 철거와 아파트 위주로 물리적 환경개선 명목으로 영세 원주민 재정착만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뉴타운 재개발의 문제는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싹쓸이 부동산투기형, 상업적 개발방식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번 대책은 과거로부터 한치의 교훈도 얻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의 뉴타운개선안은 화려한 빈수레 뒤에 숨겨둔 꼼꼼한 기만책일 뿐이다.
경제위기와 부동산위기를 돌파하려고 주민들의 불만을 엉뚱한 방식으로 잠재우려는 이번 대책은 재개발의 불안과 고통에 떨고 있는 세입자와 가옥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내재산의 감정가격도 모르고 개별부담금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막다른 골목길인 관리처분단계로만 몰아붙이는 이번 개선안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황금알을 낳을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하고 이에 투기세력과 건설자본의 이윤만 보장하는 뉴타운정책으로 선거 때마다 재미를 보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거용 물타기 대책을 걷어치우고 주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는 의외로 단순명쾌하다 뉴타운법(도촉법)을 폐기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종전자산 등 사업비용 개별부담금에 대한 분석과 주민통보 및 추진의사 확인을 통해 지구지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것이다.
2011년 08월 09일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