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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장님, 금광 임차인들 살려주세요”
양주시 덕계동 금광아파트 횡포 호소
  2007-03-20 23:16:51 입력

분양전환 미룬 채 보증금도 안돌려줘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해도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10% 더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횡포를 부립니다.”

양주시 덕계동 금강1차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인 금강건업의 횡포에 시달리다 못해 임충빈 시장을 찾았다.

주민 30여명은 3월20일 오후 3시 임 시장과 시청 회의실에서 만나 고충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권선우 임차인대표회장 등 주민들에 따르면 5년 국민임대아파트인 금광1차는 2007년 2월9일 임대의무기간이 끝났으나 현재까지 분양전환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150여세대 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현 보증금에서 10%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증금 환불시 도배·장판비용을 공제하고, 베란다 확장비와 새시 설치비를 년 5%씩 감가상각 명목으로 공제하겠다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입주민들은 세대별로 약 1천만원에서 5천4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맡겼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금광건업이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우리 요구를 수용하고, 우선 이사를 간 뒤 다른 사람을 입주시키는 대체계약을 해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족쇄에 걸려 이사를 못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 시장은 “상황을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금광건업이 아직까지 분양전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민사상 문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공문으로 분양전환 등을 권고하겠다. 과태료 부과는 법적으로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의 ‘준공검사·사용승인 전 발코니 불법확장’ 주장과 관련, 양주시는 지난 2002년 1월24일 건축법 위반으로 금광건업을 수사당국에 고발(원상복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해 2월9일 ‘준공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또다른 민원예방을 위해 사용검사 처리하겠다’며 일부만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007-03-20 23:16:5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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