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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반대한다”
김종한 │‘양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2007-03-30 10:34:03 입력

1. 시작하며

양주시는 청사 주차장을 2007년 3월부터 시범운영하고, 5월부터는 유료화할 계획이며, 이미 주차관제 시스템을 완료하였는데 과연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함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부족한 예산의 과용은 별도임) 방법을 택한 것은 행정서비스로 둔갑한 편의주의라는 견해를 지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적법성과 적정성을 고려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시청을 방문하여 회계과 담당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들과의 대화와 조례에 근거하여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2. 현재 설치한 주차관제 시스템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1) 정책변환시 요구되는 근거 부족의 문제

양주시 조례제정 이유를 시청 인근의 사업장, 대중교통의 환승이용객, 등산객, 시청과 관련없는 차량의 장기주차, 직원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무료주차에서 유료주차로의 정책변환은 철저한 준비의 결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근거가 명확할 때만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예/주차장이 복잡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근거 미약) 행정수요자에게 적절한지 심히 의문스럽다.

(2) 현재 이용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의 문제

무료주차에서 유료주차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적정성과 적법성이 있는 근거 내지 타당성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조례제정 시점에 주차차량의 성격 내지 내용(모 의원님이 제시한 과거의 자료가 그나마 다행임)과 요일·시간대별 분석도 없고, 민원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행정수요자 조사도 없이 공무원 의견과 인근 시의 자료를 토대로 함은 우리의 실정보다는 행정편의만을 고려하여 취합한 결정이라 볼 수 밖에 없어 인구 17만 양주가 과연 행복도시로 가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3)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로 인한 운영비용 등의 문제

관제기 구입비로 1억6천만원이 소요되고 진입기 2개소와 출구기 2개소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관제기 소요인력이 일시에 최소한 4명의 급여와 운영상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예산부족이라는 말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시설관리공단 발족과 함께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더욱 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일견으로는 공단설립 이전부터 추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추진상황의 시작은 2006년 8월이란 사실을 보면 논리적인 근거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4) 도로구조망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미래를 고려한 청사중심이고, 양주시의 도로구조망은 남북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시청을 경유하는 교통편이 많지도 않고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이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그러한 한계로 인해서 시청을 방문할 때  여러가지 용무를 모아서 방문하는 것이므로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3. 방법의 모색

(1) 민원인 외의 이용자에 대한 해결방안

입법취지에 제시되고 있는 인근 사업장, 환승이용객, 등산객이 중심이 되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없고 인근 관공서와는 달리 도시의 가운데 있지 않고 청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좀 더 분석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청 경비원은 누구보다 내용파악과 주차장 관리에 익숙한 자원일 것이므로 이들을 이용하면 해결에 유익할 것이다. 다만, 출근 이전 시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필수차량 외에는 견인 등의 조치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직원주차에 대한 방안

조례(안)에 월정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의 불만 해결방안으로 청사 주차장 인근 약 300m에 직원을 위한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이라 하니 문제해결에 유용할 것으로 본다. 더구나 시청 인근의 행정타운이 예정되어 있어 나대지의 공간활용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도 공무원 이전의 우리 시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 불만의 소리는 줄어들 것이며 행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무원 헌장이나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4. 글을 맺으며

결국, 주차장 유료화는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 주차장은 민원인에게 주차하도록 하고, 직원주차의 경우 신설계획이 있는 장소에 주차하자는 것이다. 다만, 기존 주차장의 장기주차로 인한 부분은 출근전에 견인 등의 방법을 취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청사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주차에 관한 일정업무를 부과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선진 양주를 만들자는 취지로 글을 맺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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