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구역특별법 활용과 동두천특별법 발의
동두천에 도움될 현실적 방법은 무엇일까?
특별법 근거로 한 위헌적 법인세 감면조례
신을 신고 발바닥 긁는 안타까움 중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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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전 의원 |
김문수 지사와 오세창 시장
동두천시는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한 상태다.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는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지난 10월13일과 10월17일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오세창 시장의 성명서는 재정이 극히 열악하고 공여지가 시 면적의 42%를 넘는 동두천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며 동두천을 위한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김문수 도지사의 성명서는 동두천뿐이 아닌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현행 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가 동두천특별법이라고 하지 않고 (경기북부반환공여지개발사업을 위한) 지원특별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의정부, 파주 등 반환공여지가 있는 경기북부 타 시군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동두천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어려움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두천 또는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고 특별법 제정도 난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문수 도지사의 성명서는 그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데 대한 면피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인은 이미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친 <경기북부시민신문> 기고에서 동두천특별법이 그 내용상 문제와 정치 일정상 등의 문제로 향후 처리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니 현실적인 지역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함을 주장하였다.
즉, 동두천에 대한 지원 근거는 이미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상당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지가 문제이므로 정부의 예산수립 집행, 국회 심의과정에 역량을 집중하여 이미 수립된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김황식 총리와 김성수 의원
이 점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것은 김성수 국회의원이 지난 6월3일 제301회 국회 임시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였던 바, 국무총리는 동두천특별법안은 지역 형평성, 재정 등의 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고 그 대신 동두천시가 요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 검토, 기반시설강화, 기지매각자금 일부 활용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국무총리는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임시개통, 복합화력발전소 조기준공, 구리~포천 고속도로 조기개통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나 정치권은 국무총리의 답변에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즉, 국무총리의 답변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의지와 근거가 확인된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동두천시에서는 최소한 총리가 답변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여야 했다. 이 점에서 동두천시는 TF팀을 통하여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안다.
문제는 실제로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두천시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반영되었느냐다.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동두천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하였으면 그 의지가 구체적으로 행정 각 부처 실무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작업은 국무총리의 정치적 선언을 구체적 행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전적으로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의 몫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 과정을 통해 총리의 답변을 근거로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와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만나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의 비협조를 탓하는 것이 시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 동두천에 관련된 예산만이라도 더 이상 삭감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당장의, 최소한의 일이다. 나아가 내년 2월, 4월 남은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두고서라도 오세창 시장과 김문수 도지사가 지적한 공공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시키는 공여구역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총리도 검토하겠다고 한 매각대금 일부 활용권한의 지자체장 이전도 추가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두천시를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지원도시로 지정받게 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와 관련된 시행령 보완을 통해 동두천시만이 지원도시로 지정될 수 있게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오세창 시장이 요구하는 국도 3호선 상패~하봉암 구간의 토지 보상을 위해서는 도로법과 시행령에 시 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도로법의 개정 추진이 바로 지금 필요한 일이다.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
최근 양주시의회가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세인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동두천시의회도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국회의원실의 검토서, 자료제공과 권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양주시의회가 만든 법인세 감면 조례는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석하였는지 모르나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논리로 만든 것 같고, 조세법률주의 및 세법 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헌·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 법인세 감면을 위해서는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개정의 근거를 확보하였으므로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정치의 계절, 선거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해도 실현가능한 대책을 추진하는 정도를 가야 한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 정치인의 도리다.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다. 가려운데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이다. 우리지역 정치인들이 도대체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