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바로 옆에서 불법영업을 한 참숯가마가 검찰에 고발됐다.
양주시는 지난 6월 백석읍 가정집 바로 옆에서 참숯 만드는 가마가 신고없이 불법영업했다며 11월2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숯가마는 당시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숯가마는 양주시 단속 이후 지난 7월25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신고해 양주시로부터 등록필증을 받아간 상태다.
한편, 양주시는 11월1일 참숯가마 옆 가정집에서 유해가스를 포집하여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이 가정집은 매일 나무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 차고, 숯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열기와 분진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곤란 증세도 심각하다.
집주인 정모씨는 “양주시가 주민을 죽이고 있다. 기피시설이 어떻게 주민동의 없이, 그것도 집 바로 옆에서 영업할 수 있게 봐주냐”며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