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수순 민자역사 행정소송
경원선고가화 추진위 결성 등 ‘저항’ 예고
의정부시 “신세계 뜻대로”
이미 예정된 수순대로 의정부민자역사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28일 신세계의정부역사(주)가 행정소송을 신청한 ‘의정부시의 민자역사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부당 반려처분’에 대해 신세계측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말 경원선 현 노선의 지상화 민자역사가 착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8일 민자역사 찬반논란이 거세지며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하자 의회 건의안,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대,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갑자기 건축허가 등을 반려해 ‘민심달래기 선거용 극약처방’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정부제일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들, 전현직 시의원 등 정치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이 망라된 ‘의정부시 동서통합을 위한 경원선 고가화 추진위원회’가 조만간 발족될 예정이다. 이들은 현 지상화 민자역사 추진계획을 고가화로 변경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할 예정이다.
제일시장 번영회 관계자는 “지하철 7·8호선만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경원선 고가화를 위한 대대적인 시민저항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신세계의정부역사(주) 관계자는 “경원선 고가화는 국책사업이라 우리 권한 밖”이라고 전제한 뒤 “고가화 문제는 토목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우리는 기존 계획(지상화 민자역사 및 이마트 입점)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양측의 극한 대립도 예상된다.
건축허가 반려처분 당시부터 “신세계측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승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인 의정부시는 “행정 절차에 따라 민자역사가 추진될 것이며, 추진일정은 신세계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 ‘눈치행정’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여서 앞으로 시민단체-신세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