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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공사가 동두천산업단지 땅장사?
참여연대 “공업용지 지정된 땅 자연녹지로 보상”
  2007-04-12 10:00:19 입력

동두천시는 토지이용계획 아직도 안바꿔


경기지방공사가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헐값으로 토지보상을 하는 등 땅장사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을 참여연대가 들고 나왔다.

경기북부참여연대는 4월11일 동두천동 일대 제2지방산업단지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이미 97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업용지로 지정승인된 땅을 경기지방공사가 시세에 어긋난 자연녹지로 감정평가를 한 뒤 보상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상대로 평당 100만원이 넘는 땅을 3~40만원에 사들이는 등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측은 또 “동두천시도 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이용계획상 공업용지로 바꾸지 않고 자연녹지 상태를 유지한 것은 땅장사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동두천시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며 “산업단지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기준의 공시지가, 실제 이용현황 등을 감정평가하여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 농업경제과 관계자는 “사업이 끝나야 용도지역 및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며 “현재 경기지방공사에서 지번정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업용지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과 관계자는 “농업경제과가 공업용지 고시 도면을 넘겨주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는 2001년 10월14일 동두천동 일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2007-04-12 10:00:1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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